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3)씨 머리를 불판으로 때렸다. 말을 버릇 없게 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께 응급실 치료를 받고 나오던 B씨에게 찾아가 다시 폭행했다.
A씨는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며 코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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