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사주 일가 등을 상대로 6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했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A(5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력 건설사주 일가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세운 합작법인의 공금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 3건을 기준으로, 총 피해액은 60억6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이후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전날 전북 부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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