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0대가 시민과 경찰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차로에서 A(51)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전 중인 B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A씨는 B씨가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달아났다.
A씨는 차량 앞쪽에 있는 B씨를 넘어뜨리고 후진하다가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친 뒤 도주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뒤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가량 운전하다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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