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이어 택시까지'···목포 낭만콜 콜비 '논란'

입력 2023.03.01. 15:10 김종찬 기자
1일부터 콜비 1천원 지정…“콜 취소 피해 있어”
정의당 “교통 소외지역 배려 없어…호출료 철회”
목포시 택시협회는 최근 시내 곳곳에 '콜비 1천원 적용' 관련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제공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가 마무리된 목포시가 최근에는 콜택시 호출료 적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갑작스런 적용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목포시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목포시 택시협회는 1일부터 '목포낭만콜'과 카카오택시 호출료를 1천원씩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가 대두되는 지점은 그동안 호출료를 받지 않았던 목포낭만콜의 호출료 적용이다.

목포낭만콜은 법인과 개인택시의 이중 배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을 막기 위해 목포시가 지난 2020년 개발한 콜택시 시스템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총 1억2천500만원 중 1억원을 지원했으며, 목포낭만콜 사용료의 50%(월 약 1만 2천원)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당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한 전화 호출 서비스도 지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기준 목포낭만콜은 1천52대(법인389대·개인663대)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목포낭만콜의 서비스 질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목포낭만콜 서비스의 경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위치정보 오류는 물론, 콜 요청에도 잡히지 않는 등 많은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 사랑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호출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호출료 적용에 대한 현수막 홍보가 1~2주 기간 밖에 안되고,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택시요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동권 차별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 초창기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호출료 1천원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시에서 개발하고, 현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가 시민 불편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택시기사들이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택시 사업자들이 운임 요율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시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호출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2019년부터 호출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편을 우려해 호출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 기간도 2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달여간 지속됐다. 콜택시를 부르면 전화상으로 '3월 1일부터 호출료 1천원이 적용됩니다'라는 문구로 홍보했다"면서 "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 중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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