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입력 2021.02.16. 13:40 이윤주 기자
승용·화물차 등 110대 지원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천520만원, 이륜은 최대 330만원이며 초소형(640만원)과 화물(2천320만원)은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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