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직 유지
체육·정치는 분리 법개정 됐어도
정치활동조직 활용 고질적 악순환
광주시를 비롯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어 탈(脫) 정치를 목적으로 출발한 민선체육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체육회는 여전히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모든 재정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변단체 등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회장의 권한 축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별도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를 비롯 서구·남구·북구에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전담 및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중이다. 광산구도 지난 23일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를 이끄는 회장직에는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 회장직을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임할 수 있으나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개정안 큰 틀의 취지에는 벗어난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 필요성을 이유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담겼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체육인들이 중심이 돼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체육회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장의 회장직 겸임이 여전하다. 현재 광주시와 4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장은 시장과 구청장들이 겸임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당연직 회장 겸임에 따른 인사 부작용도 우려된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규약 22조 1항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이사는 최대 35명까지 선임 가능한데, 회장 1인·부회장 8인·사무처장 1인·장애인 선수 출신 이사 3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장 추천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는 방식이지만 회장 측근 인사들이 이사진의 대부분일 경우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감사 또한 2명 가운데 1명이 광주시 공무원(체육과장)이 당연직이어서 견제가 어려울 수 있는 등 장애인체육회가 자칫 정치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및 이사진을 견제하는 단독 기구를 설치해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남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합이 어려운 장애인 단체들의 특성상 이들을 대변할 위치로서 지자체장이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치 및 선거와 결부될 수 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면서 "정치 집단 변모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의 권한 축소 및 이사진과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별도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와 의회의 견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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