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둔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고시 개정 등 현실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도 최소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상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에 대해 4~5공구로 추가 분할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천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인데 1공구 4㎞(1천940억원), 2공구 3㎞(1천610억원), 3공구 5㎞(1천968억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 방안 확대를 촉구한다.
십수 년 지역민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돼야한다. 건설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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