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단체, 집안싸움 걷어치우고 내일로 나가라

@무등일보 입력 2022.01.17. 18:53

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싼 5·18 단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5월 단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물리적 충돌이라는 추태를 야기하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1980년 5월 국가폭력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위로와 연대를 모색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더구나 이 충돌이 회원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의견차이가 아니라 단체 내부 주도권 싸움, 이권타툼인 것으로 알려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5·18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5·18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공로자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다쳤다. 이번 불상사도 공법단체 출범과 기존 단체간 이해관계, 이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법단체를 둘러싼 단체 내부간 주도권 다툼이 결국 80년 5월 피해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외려 보이지 않는 피해만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오월 피해자 지원을 위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 법에 근거해 5·18부상자회, 5·18유공자유족회, 5·18공로자회 등 3개 공법단체가 설립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들 단체를 지원하게 되고, 이들 단체는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부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당장 3개월 후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 한 곳도 출범을 못하고 있어 지원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당초 보훈처는 지난해 5월까지 공법단체 등록을 마쳐달라고 했지만 이같은 내부 이해다툼으로 공법단체 설립이 해를 넘겼다. 법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단 한 곳도 활용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5·18공로자회를 비롯해 공법단체를 추진중인 오월단체는 하루빨리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공적' 단체로서 위상을 수립해가길 촉구한다. 공법단체는 직접 피해당사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광주시민과 1980년 광주를 지원했던 국내외 모든 시민사회의 상징이라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당사자의 피해회복과 권익지원이라는 공법단체의 명시적 성격에 단체가 지닌 상징성과 위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5월 공법단체 추진주체들은 공법단체의 사회적 위상과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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