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극 부르는 층간 소음, 법과 제도 정비로 나가야

@무등일보 입력 2021.09.27. 18:44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방음처리에 이웃간 갈등이 불상사로 이어지고 있으나 법이나 제도적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정비나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공동 주거 형태 보편화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여수에서 한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광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손도끼로 부순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E(45)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집계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층간소음 현장 진단(방문상담·소음 측정)은 광주 1천281건, 전남 765건이다.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이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지난 5년간 광주 지역 현장 진단 1천281건 중 소음 측정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7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공동주택이 주생활권인 우리나라 도시 특성상 상호 존중의 인식·문화적 변화가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돕고, 상호 이해를 이끌어낼 조정 지원 기관 또는 소통 전문가가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현실적인 대응력을 기르는 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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