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동참사 유족 두 번 울리는 기업, 광주지법

@무등일보 입력 2021.09.09. 18:26

광역시 한가운데서, 대명천지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의 유족들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등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돈'으로 합의를 사려는 행태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살펴야할 광주지방법원도 시대착오적 인권감수성으로 유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보다 못한 광주시민사회 38개 시민단체가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참사 진실 규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세월호 유족보다 조금 더 보상해 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다"며 "유족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며 인격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이와함께 현대산업개발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공사 전반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는 분명한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고도 '과실치사'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법감정상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를 보강해서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도 확대 개편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참사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있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다시는 후진국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돈으로 해결하려드는 대기업 행태가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헤집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지방법원의 무지한 인권감수성이 유족들을 아프게하고 있다. 2차 가해나 다름없다. 광주지법이 학동참사관련한 재판부를 4개로 쪼개, 유족들은 이들 4개 재판부를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매번의 재판마다 상처가 도지고 덧난다는 점에서 유족들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를 병합해달라는 유족들의 통사정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지법이 인권감수성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의식이 있기는 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의 행태도 참담하거니와, 이 무지한 대기업보다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원의 반시대적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지법은 이제라도 재판부 병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 이는 사회적 참사와 그 유족을 대하는 재판부의 최소한의 책무에 가깝다. 우리사회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나마의 몇 안되는 역할을 법원이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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