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숨구멍,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지켜야

@무등일보 입력 2021.09.08. 19:32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에따른 지역인재 채용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130 곳 중 45곳은 채용을 않거나 극소수만 뽑는 등 채용율이 26%에 불과해 정부 권고 35%에 턱없이 못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국 13곳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22%), 전북(23.5%)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지역인재를 뽑은 세종시 4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전·부산 33.8%, 33.2%와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특별법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이듬해인 2018년 18%에서 2019년 21%→2020년 24%→올해 27%→내년 30%까지 올라가도록 했다.

문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예외규정'을 적용,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령은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의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2천497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중 1천217명을 예외규정으로 뽑았다. 예외규정으로 1천217명이 채용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적용 대상이 1천28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당초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 의무화 비율은 24%로, 신규 채용 인원 2천497명 중 599명을 지역인재 채용으로 뽑아야 했다. 예외규정 50%를 적용 346명(27%)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다. 시행령까지 만들어 일정 채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고,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 지역 인재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거주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막아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위한 측면도 크다. 이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현실적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공기관들은 꼼수에서 벗어나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역 인재채용에 나서야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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