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수 인명 앗아간 후진적 화재 대책 없는가

@무등일보 입력 2020.07.12. 17:55

다시 또 병원 화재로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허술한 소방 시설이 문제였다. 잇달은 병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관계법령을 제정·보완하는 등 소방대책이 강화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지난 10일 새벽 고흥군 고흥읍 윤호21병원에서 불이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입원 환자들로 화재 직후 대피하다 2층과 3층 계단 쪽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다른 1명은 구조된 뒤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숨졌다. 또한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27명(8명 중상)이 화상과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병원 관계자와 환자 가족, 인근 주민, 119 구조대원들이 발 빠르게 현장 상황에 대처해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1층에 설치돼있던 CCTV 확보해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으며 화재 원인을 일단 전기 합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CCTV 영상을 통해 병원 1층 천장 쪽에서 허용 용량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서 순간적인 폭발·발열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불이 난 병원에는 스프링클러(화재 시 물 자동 분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04년 6월 문을 열어 지난해 3월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변경한 해당 병원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의료시설로 분류돼 오는 2022년 8월까지 관련 장비 설치가 유예된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 참사로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와 소방당국은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신축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기존의 병원 시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화재도 스프링클러 등 기본 방재시설이 갖춰져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병원 1층에서 시작된 불로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위쪽으로 확산돼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후진적 화재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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