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격리'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고 '배려'다

@무등일보 입력 2020.04.06. 18:17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 이탈에 대해 피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은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자가격리 위반은 확진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강도높게 추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광주경찰은 지난 5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도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피력한 셈이다.

이같은 방침은 보건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되고 있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격리조치 위반 관련 수사건수는 59건이었다. 실제 광주경찰은 지난 3일 현재 입원치료 거부자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등 2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경찰의 입장 선회의 배경이 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다. 한번 틈이 생기면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자칫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국가적 방역 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황이 힘들 때 일수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 자가격리를 강요된 희생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의무이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시민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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