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일본은 언제까지 강제동원의 피해를 외면하려 하는가!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입력 2019.12.01. 13:26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곧 돌아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UDHR) 기념일이다. 금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1주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가 청산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고통이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1939년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6년여 동안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연인원 600만~7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본토를 비롯해 국외로 동원된 노무인력이 150만 명이고 나머지 450만명은 한반도 내 각종 작업장에 동원되었다. 국내동원의 경우 여러 차례 차출된 경우가 많아서 실인원수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마침내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일제 강점기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한일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켜놓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금액의 규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이다. 이 금액은 당시 강제동원된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독일의 배상규모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에서 배상한 규모를 보면, 폴란드의 경우 약 48만 명에게 9억 8천만 유로(현재 원화가치로 약 1조 3천억 원),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 47만 명에게 8억 7천만 유로(현재 원화가치로 약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강제동원된 숫자를 35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무상지원 3억 달러(현재 원화가치로 약 3천500억 원)의 규모는 매우 빈약한 금액이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외면한 채, 한일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일본 정부는 1971년 빌리 브란트 당시 독일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용서를 구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 독일이 해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일인 9월 1일과 종전날인 5월 4일 등에 사과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1+1/α 안이 주장되고 있다.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안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안을 가지고 일본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더라도 강제동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들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 봉합하는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는 자칫 또 다시 1965년 한일협정이나 2015년 화해치유재단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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