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을 가다] 광양 신축 아파트 공사, 소음·먼지 막무가내 강행

입력 2021.04.01. 15:15 선정태 기자
진동·소음·먼지로 일상 생활 불가능
공사로 ‘양봉 벌’떼죽음… 호소 외면
두 차례 행정처분 불구 불법 행위 지속
광양시 광양읍 신축 공사 현장에 소음·진동이 심각해지면서 공사장 인근 양봉업자의 벌이 떼죽음 당하는데다 주민들도 일상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과도한 발파작업과 대형 공사차량의 잦은 왕래로 비산먼지와 진동·소음이 심각해 애지중지 키우던 양봉 벌이 떼죽음을 당했고, 저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주민들은 최근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건설사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보호장치도 없이 땅을 파는가 하면,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1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하나같이 "5분 간격으로 하루에 10~13회 발파가 진행되면서 환경 문제와 소음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건설사는 이런 호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불법으로 공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사장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배정수(57)씨 역시 공사로 삶의 터전까지 잃게 생겼다. 18년 동안 별 탈없이 꿀을 모으던 배씨의 벌들이 공사가 시작된 후 갑작스럽게 떼죽음을 당했다.

양 씨는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사 진행으로 발파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을 유발하며 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의 고통은 이 뿐만이 아니다. 새벽부터 집 앞으로 계속 오가는 덤프차들로 도로파손과 과도한 먼지로 건강까지 이상해졌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성 정신과치료 중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은 급경사진 공사장에서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고 소음도 심각했다. 물을 뿌리며 진행해야 하는 발파 공사 역시 살수 없이 진행해 비산 먼지가 흩날렸다.

이처럼 공사현장과 가까운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흙먼지 가 날아와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데다, 매일 진행되는 발파로 진동과 소음으로 집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는 주민들이 제시한 영상·사진 증거에도 아랑곳없이 "기준에 맞게 공사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양봉 떼죽음 등 현재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원이 빈번해지자 광양시도 지난 달 8일에는 이 건설사에 '건설현장 내 지반 천공시 먼지가 과도하게 발생', 15일에는 '건설현장 내 휀스 임의 철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잇따라 내렸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소음과 비산먼지가 개선될 때 까지 행정명령을 계속 내리겠다"고 말했다.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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