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일가족 흉기 참극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만 정해져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난무한 것도 층간소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작=정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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