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토지·건물 간편 등기이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14년만에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당 법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 등의 등기이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등기 토지와 건물 등을 간편하게 등기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법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후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만약 양도받는 자가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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