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누적 가입자 7만명 돌파
광주 가입자 1천372명 증가세
주택 고가 일수록 연금액 늘어
고령화 시대 노후 생활 안전판
전문가 “중도해지시 신중해야”
지난 2017년 퇴직한 김모(62)씨는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한채 뿐인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게 불안했지만, 노후 필요 자금 마련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을 때 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내 집을 소유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아내와 상의해 주택연금에 들었다”며 “매달 7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첫 출시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평생 일정액 받는 종신·정액형 선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7만명을 돌파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515명, 2010년 4천350명, 2012년 1만2천299명, 2014년 2만2천634명, 2016년 3만9천429명, 2018년 6만52명에서 지난해 12월말 7만1천34명까지 늘었다.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 이용자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700만원, 월 평균 지급액은 101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주택연금 가입도 증가 추세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1.9%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광주지역 누적 가입자는 1천372명. 2007년 14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87명, 2012년 236명, 2014년 430명, 2016년 718명, 2018년 1천125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연령은 74세. 평균 주택가격은 1억6천500만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1억3천만원 가량 낮았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63만원에 그쳤다. 광주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생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정액형을 선호했다.
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580명에 불과했다.
2007년 1명에서 시작해 2014년 159명, 2016년 302명, 2018년 47명을 기록했다. 평균 가입 연령은 74세였으며, 평균 주택가격과 평균 월지급액은 각각 1억2천600만원, 49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종신지급과 정액형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도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60%를 훨씬 넘는다”며 “광주·전남 등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적어 가입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주택금융공사에 소유한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또는 다주택의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액은 가입자 연령(부부 중 연소자)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이 고가일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올해 부터는 가입 대상 확대, 연금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준이 완화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주택연금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지만,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활용해 매달 일정액을 받음으로써 생활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부 중 한명이 죽어도 나머지 한명이 기존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집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고령화시대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시에는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와 월 수령액, 대출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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