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입력 2020.04.16. 14:33 이윤주 기자
장흥군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까지 지급범위가 확대하는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장흥군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을 유족인 배우자까지 지급범위가 확대하는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월 3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장흥군은 기존 참전유공자 380여명과 국가유공자·유족 25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월7만원, 보훈 명예수당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15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흥=김양훈기자 hun510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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