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입력 2021.02.26. 18:21 수정 2021.03.03. 14:57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특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은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국민의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은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광주 관가와 정치권은 아특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숙제는 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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