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시하는 억지, 이제 그만” 전남·경남 해상경계 논란

입력 2020.08.03. 11:35 선정태 기자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
"전남 어민들의 터전 뺏지말라"
"경남의 요구, 전국 혼란 빠트려"

"남해안 멸치의 80%를 경남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전남 구역까지 넘보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았으려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해묵은 사안이다"며 "지난 2011년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경남 어업인들은 '전남과 경남의 행상 경계는 없다는 책자를 배포하고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서 지금의 논란이 시작됐다. 법의 판결을 불복하고 억지 부리는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협회장은 지난 달 9일 최종 공개변론 사흘 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법원은 일관되게 '해상 경계는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경남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급기야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빼았는 철면피의 모습을 보였다"며 "100년 넘게 묵시적으로 지켰던 암묵적인 룰을 깨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 협회장은 "경남 어선이 남해안 황금어장의 멸치 대부분을 잡아가고 전남과 여수 어민들은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남이 이마저도 차지하려는 것"이라며 "30여년 전 전남도가 경남도에 '해상 경계없애자'고 했을 때는 거부하더니, 이제와서 전남의 작은 부분 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원이 지금까지 일관된 판결을 내렸기에 헌법재판소 역시 지금과 같은 흐름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경남도의 억지가 통한다면 전국 해안은 법적 분쟁으로 아수라장 될 것이다. 경남도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행동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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