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멸치전쟁' 올해 마무리될까···초조한 기다림

입력 2020.08.03. 11:35 선정태 기자
경남 80% 이상, 전남 20% 수확
경남 '해상경계 재조정'에 반발
"빨리 결정나 편히 조업하고파"

지난달 9일 전남도와 경남도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 2015년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 경계는 존재하며, 100년 이상을 유지해온 주민 인식과 관행에 따른 경계가 맞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같은 판결에 또다시 반발, 경남도의 섬에 맞게 해상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개 변론까지 진행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연말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 황금 어장의 멸치 쟁탈전

전남-경남 사이의 해상경계 다툼은 한마디로 '멸치 전쟁'이다. 우리나라 멸치 수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해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확하느냐는 문제다.

현재 남해 멸치의 80% 이상을 경남에서, 나머지 20% 정도를 전남에서 수확하고 있다. 전남 어민들 입장에서는 멸치 대부분을 수확하고 있는 경남 어민들이 자신의 어장에 까지 침범해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인 것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이 제시한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어업 생산량을 보면 2011년 경남은10만8천576톤 수확한 반면 전남은 전체의 20.8%인 3만2천46톤을 수확하는데 그쳤다. 부산은 8천499톤, 울산은 4천934톤이다.

2102년에는 경남 9만6천456톤, 전남 2만6천608톤(20%)이었다. 2013년 경남 9만6천639톤, 전남 2만5천47톤(17.9%)을, 2014년 경남 1만2천819톤, 전남 2만7천262톤(19.7%)이었으며, 2015년 경남 11만3천320톤, 전남 2만2천293톤(15.7%) 수확했다.

2016년에는 경남 5만9천375톤 전남 2만62톤(23.8%), 2017년 경남 8만5천10톤 전남 2만5천463톤(22.2%), 2018년 경남 8만2천506톤 전남 2만177톤(18.5%)였고, 지난해에는 경남 6만1천880톤 전남 1만5천20톤(18.4%)였다.


◆ 해상경계 '유지' vs '중간으로 수정'

해상경계 논란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다. 2008년 경남 어민들이 여수쪽 바다로 넘어와 조업하면서 단속당해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2011년과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경남 어민들의 유죄를 인정하자 반발하면서 지금의 사태로 까지 진행된 것이다.

전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 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은 단순히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한 것일 뿐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실제로 측량해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남도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도는 '세존도'나 '갈도'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여수 어민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 억지를 부린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어민들은 "30여 년 전 우리가 경남 어민들에게 '니 것 내 것 가리지 말고 같이 잡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더니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판결이 상식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헌재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지만 혹시 모를 일에 불안하기도 하다"며 "경남 어민들은 정말 너무한다.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남의 것을 욕심낸다. 하루빨리 결정 나 마음 편히 조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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