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5천여세대 아파트 계획
1조원 이르는 개발이익 '꼼수기부'
"부영주택 도시계획 입안 반려
사회적 논의기구 꾸려야"
광주·전남 40여개 시민단체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등 40여개 단체들은 2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 조성사업 특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가운데 40㎡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에 5천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천500세대당 초등학교 1개, 5천세대 당 중학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하는데 그쳤다"면서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 뿐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개발규모 축소와 학교부지 추가 확보 등을 요구하는 등 관계 행정기관도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원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천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에 맺은 3자간 협약서 공개 ▲5천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나 '민관거버넌스기구' 구성 등을 나주시와 전남도에 요구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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