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주민들 노출 가능성" 전수조사 요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드러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참사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됐는데 이는 석면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석면 제거작업은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취급자격이 없는 업체가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 노동 당국에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학동 재개발 4구역 사업지의 참사 현장에서 석면 철거 불법 하도급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동안 학동 재개발4구역 인근 철거 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은 지붕에 쓰인 골이 깊은 대골 슬레이트와 그 일부로 파악된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석면 제거 공사는 재개발조합이 전문 업체인 다원이앤씨에 도급을 줬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석면 제거 공사는 다원이앤씨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단체는 비용 절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석면 제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제거는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금지됐다"며 "석면 제거물은 이중으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작업자 명단을 매일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인부들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용직이거나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용은 줄였을지라도 현장 인부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제거 작업 전반을 관리해야 할 노동부는 십수년째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철거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중단할 것과 석면 제거 현장의 전수 조사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반면, 바로 옆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어있다. "선거 후보자들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가 제한됐다고 들었는데 선거운동 전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워놓고 꼭 저렇게 한 곳에 대여섯개씩 걸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 도심 곳곳이 형형색색의 후보자 홍보 현수막들로 물결을 이뤘다.특히 올초 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수가 제한됐음에도 총선 후보자들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사방에 내걸렸다.이곳은 평소에도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서구을 선거구 '홍보 명당'으로 꼽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의 현수막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고자 밧줄을 풀었다 다시 묶는 등 수차례 위치를 조정하는 캠프 관계자들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하지만 정작 교차로 주변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후보자 현수막이 단 한 개도 걸리지 않았다. 교차로 명당에 비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시민 김유리(25·여)씨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오늘은 유독 더 많은 기분이다"며 "현수막을 걸라고 만들어둔 게시대를 왜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같은 날 오전 광주 북구갑 선거구 홍보 명소인 광주역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했다.횡단보도 주변으로 현수막이 대여섯 개 정도 걸려있었다. 한 현수막은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이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평상시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교차로 주변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되던 현수막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낮이 상관없이 설치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또 지난 1월12일부터 행정동별로 최대 2개씩 설치가 제한된 정당 현수막도 이날부터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까지 어느 장소에나 걸 수 있다 보니 후보자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인파가 몰리는 곳에 몰아서 걸 수 있는 상황이다.중흥동 주민 송범진(44)씨는 "선거철만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것 같다"며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을 먼저 적용받다 보니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선관위와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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