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50여곳
차량 통행 방해 등 민원 매년 증가세
지자체 단속규정 없고 안전법규 미비
"허가 기준 개정·세금 부과 등 대책 필요"
"10분이면 갈 곳을 커피 먹겠다고 기다리는 차량들 때문에 30분 넘게, 짧은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짜증나서 운전 못하겠어요. 여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잖아요?"
22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드라이브스루 카페 인근 우회전 차로. 카페에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3차선이 꽉 막힌 탓에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수분 째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상황을 알지 못하는 뒷차들이 경적소리를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출근길 차량들과 카페 진입 차량들이 한데 얽혀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은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위험하게 지나가야 했다.
인근 주민 A(57)씨는 "아침마다 얽히고설킨 차량들로 이 일대가 항상 혼잡하다"며 "횡단보도마저 차지한 차들을 피해 다녀야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얼마전부터 카페에서 진입차량을 안내하는 직원을 내보냈다"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구 운천저수지 인근 커피 전문점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매일같이 길게 늘어서면서 심각한 혼잡을 겪고 있다.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드라이스루에 진입하기 위해 1개 차선에 10대 이상이 정차를 하고 있어 이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후죽순 들어서 드라이브스루(Drive Thru·승차구매점) 매장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란 자동차에 탄 채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드라이브스루 안전법규가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프랜차이즈 카페 30곳, 패스트푸드점 13곳 등 40곳이 넘는다. 드라이브스루와 관련한 교통 민원도 매년 증가세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1천121건으로 매년 약 51%씩 증가했다. 불법주정차와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와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보행자 불편 32.3%,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등 드라이브스루 구조적 문제와 내·외부 안전시설물 설치·점검 9.7% 등이 있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2018년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 교통신호기, 속도저감시설,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드라이브스루는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주변의 교통요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물인 만큼 인근 환경도 고려돼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연면적 1만5천㎡에 못 미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 면적 1천㎡ 이상인 매장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건에도 대부분 미달한다. 자치구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뿐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해주고 매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이 없어 교통 불편 문제와 관련해 단속은 한 적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 "지차체가 교통혼잡 예상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 "도로혼잡료 등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쇄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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