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교육시설 포함하면 20곳 훌쩍
관리사각지대 정확한 규모 파악 못해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광주TCS국제학교와 같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 광주에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을 포함해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면 20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시설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관리 사각지대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져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등이 교육을 받는 곳을 포함해 광주에는 비인가 교육시설 24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파악한 곳이 21곳이었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시설 3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4곳 가운데 10곳은 시교육청에서 연간 3천여만원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공모사업을 통해 관리하는 시설이다. 나머지는 10여곳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여부를 확인한 곳으로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집단 감염사태를 불러온 TCS국제학교는 워낙 규모가 커 교육청에서도 시설 존재여부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3곳은 운영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관리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설이었다.
TCS국제학교처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시설들은 합숙 등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지만 비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가를 받은 종교단체 운영 초등학교 1곳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비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부에서 조차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본격 시행돼야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100명이 넘는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교육당국이 지역내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광주TCS국제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관련 시설을 찾아 방역 수칙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광주시·전남도와 협의해 비인가시설 운영 현황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22일 밤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 · 북구, 무등산 '평두메습지 보전'에 민관 역량 모은다
- · 광주시 "함께 걸으며 치매 극복해요"
- · 광주시, 초기청년 정책 홍보 '발로 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