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사고를 야기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복운전' 정황을 인정하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복운전을 벌여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양IC 삼거리에서 신호 변경 후에도 멈춰서있다가 경적을 울린 뒷 화물차를 대상으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통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특수상해 등)다.
A씨의 급정거에 뒤따르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화물차를 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급정거 후 6초 가량 멈췄다가 사고 발생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사고 끝에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한 가족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도 2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었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미숙,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서 빚어진 사고라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급정거' 판단을 유지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가 다분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급정거 행위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 때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안전거리 미확보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 뿐인데 보복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또한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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