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및 원인 파악 시급
광주 한 구청과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광주·전남 지역에 주로 판매되는 업체의 시멘트 제품에도 석면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고 사용금지 및 회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과 시중에 판매 중인 20개 시멘트 제품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광주·전남 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A 업체의 백시멘트와 황토제품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됐다"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작업자 석면 노출 및 관련 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A업체 제품은 광주 광산구청 1층 구내식당과 광주 남초등학교 공사 현장에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청 1층 구내식당 벽면 벽돌 공사현장에서 석면농도 0.25%, 광주 남초등학교는 0.25% 미만~1%로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A업체 시멘트 제품에서도 석면농도 5~7%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백시멘트의 원료인 탈크(플라스틱,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광물)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탈크 자체는 발암성이 없지만 탈크가 생산되는 지형에 석면이 함께 발달해 채굴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석면 검출의 정확한 원인을 시급히 조사하는 한편 ▲석면 함유된 제품 사용 금지와 제품 회수 ▲석면 검출 제품 사용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공사를 중지 시키고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검사를 의뢰해 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폐암 등 1그룹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석면의 한 종류인 트레이몰타석면은 2003년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제품의 석면 농도가 1%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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