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직접 지휘·명령”
식당 근로자는 포함 안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613명이 같은 재판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판결들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20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광주·곡성공장에서 제조 지원 업무를 한 12명과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 등 17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금호타이어가 맺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일을 한 만큼 회사 측이 직접 고용하고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이들이 업체의 감독을 받은 점, 인사권 등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토대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식당 근무자의 경우는 금호타이어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중 400여명은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 2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의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으나 8월24일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압류 처분이 정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피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법원 "항쟁 왜곡 도서 낸 지만원, 5·18유공자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도서를 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82)씨가 책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5·18유공자·유족 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205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 유공자·유족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지씨가 출판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 유공자 4명에게 각기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지씨가 책에서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며 이른바 '광수'로 지목된 당사들이다.당초 원고였던 고 김양래 5·18 전 상임이사를 대신해 소송 당사자가 된 유족 3명은 각기 약 285만원~428만원씩 지급 받는다.원고인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는 청구 금액의 절반인 1천만원씩을 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지씨가 해당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를 통한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배포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5·18 폄훼·왜곡 내용이 담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또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썼다.이에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지씨가 출간한 책으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이번 재판은 지씨의 소송 이송·기피 신청, 재판부 변경 등으로 공전하며 소 제기 이후 3년 2개월가량 지연됐다.앞서 법원은 2021년 2월 이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 항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민사 재판과 별개로 지씨는 5·18 폄훼·왜곡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이 최종 확정, 지난해 1월 수감됐다.그러나 지씨는 형사재판 형이 확정되기 직전 또다시 왜곡·폄훼 내용이 담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이라는 책을 펴냈다.5·18기념재단은 지씨를 추가 형사 고발했고,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금지 등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해당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편,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법원 역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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