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심 들지만 합리적 아냐”
6년에 걸쳐 30여 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1억2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화물차와 고의로 추돌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1천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고의로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한 A씨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한편, 이중 3건이 고의로 유발된 사고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고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작성자 개인 추측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는 등 실증적 방법에 의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 의뢰를 받아 작성된 점, 정반대 취지의 사적 감정인 진술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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