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만 줄면 뭐하나··· '주차존'된 '스쿨존'

입력 2020.05.27. 11:18 주현정 기자
‘사실상 전면 개학’ 첫 날 학교 앞
보호구역 무색 줄줄이 불법주차
횡단보도 위·교문 앞까지도 점령
“학교 앞 만큼은 엄중 처벌해야”
27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초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량들이 즐비하고 있다. 인도를 빼앗긴 어린이들이 도로로 걷고 있다.

"달리는 차보다 멈춘 차가 더 문제에요. 가려진 시야 탓에 아이들도, 운전자도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거죠. 관련 법도 시행된 상황에서 스쿨존 만큼은 '절대 안전지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사실상 전면 개학 첫 날, 학교 앞은 여전히 무법 천지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 대부분은 제한속도인 30km를 넘기지 않은 채 서행했지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27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초교 인근. 우르르 교문을 빠져나온 아이들의 귀갓길이 어딘지 아슬아슬 위태롭다.

27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운리초교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린이보구호구역'이라는 글씨와 제한속도를 알리는 숫자 '30'이 붉은색 바탕의 바닥에 크게 적혀있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면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찬 불법 주정차량 때문이다.

차량에게 보행권을 빼앗긴 아이들은 익숙한 듯 도로 한 가운데를 인도 삼아 걸었다.

현장에서 만난 이소정(9)양은 "좁은 차량 사이로 걷는게 더 불편하다. 가끔 오토바이나 큰 트럭이 빠르게 달려올 때면 무서울 때도 있지만 도로로 다니는 게 더 편하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초교 앞 도로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까지 뒤엉키며 혼잡하다.

비슷한 시각 서구 풍암동 운리초등학교 앞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 주변 도로 모두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노란 실선'이 그러져 있지만 현실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 위는 물론 횡단보도를 침범해 세워진 차량도 있었다.

첫 등교 후 하교에 나선 학생들은 정면에서 오는 트럭과 오토바이 등을 피해 급히 차량들 사이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서구 치평동 운천초교 앞 왕복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 인근 우체국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워둔 불법 주정차량으로 늘 혼잡한 이곳은 이날 하교를 돕기 위해 모여든 학부모들이 세워둔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한때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때문에 일대 혼잡은 더 극심한 모양새였다.

더욱이 학교 앞 횡단보도는 인근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와 마주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과 같은 아찔한 상황이 심심찮게 목격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은 비난 특정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날 무등일보 취재진이 서구와 남구 일대 초등학교 10여곳을 둘러본 결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량이 없는 학교는 단 2곳 뿐이었다.

학부모 최영선(41)씨는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운전자들의 편의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주변만큼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없어 '스쿨존은 주차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식이법 시행 후 개학이 본격화 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 햇빛이나 차량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는 형광 반사기능의 가방고리를 제작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모두 42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4월 말 기준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김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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