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널A 소속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채널A와 모 검사장이 의혹을 부인했다는 대검의 1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로 진상 파악을 하라고 정식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감찰관실을 통해 전달됐다.
대검은 "법무부의 진상 조사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최근 MBC 신라젠 보도와 관련해 거명된 검사장이 채널A 취재와 무관하다는 채널A의 공식 입장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무부의 요청과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채널A 측은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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