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통제·감시 기능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갖는 자체 수사 종결권이다.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 할 수 있다. 그간 수사 종결권은 검찰 고유권한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도 제한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었던 종전과는 차이가 크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달라진다.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신조서는 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이다.
◆상하→상호협력…경찰, 일단 환영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우선 경찰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광주 모 경찰서 A경정도 “수사일선에 있으면서도 검찰의 지휘에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협력관계로 재편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양 조직 모두 진정한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역량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B총경은 “반가우면서도 우려가 크다. 수사권이 갖는 책임감, 무게감에 대한 준비없이 무작정 권한만 행사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변화하게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무관으로 퇴임한 전직 경찰 C씨 역시 “선진 치안체계로 가는 첫 걸음을 뗏다”면서도 “수사 주체인 경찰이 갖아야 할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고민,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 장치 강화를 당부했다.
◆검찰 “결정 존중”은 한다지만, 우려
개정안 통과 직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히지만 내부에서는 “경찰 통제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고 등 제도적 장치가 사라 질 수 있다”며 “특히 자칫 경찰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도 잃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관 역시 “형사사법체계 틀 자체가 바뀐 사실상의 대변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국민 혼란을 자초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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