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건설업계 품질관리 인식 개선…관리감독 강화
위법 행위 '경제적 이익' 환수 위한 강력한 방안 필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민간 건축공사 사고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휴먼에러'에 대한 방지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리 소홀, 품질관리 부실, 불법하도급 등 민간 건축공사 사고에 있어 인적리스크로 발생하는 '휴먼에러'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감리자가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해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허가 5만5천417건 중 4만4천4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감리인은 자재 사용 부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에서 완공까지의 재해 예방과 안전 환경의 적절성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감리인은 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리의 '공사중지 요청권한'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와 건설업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 지역과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 건축공사 18개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이 중 44%에 해당하는 8개소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품질은 공사관리의 핵심 부분이다. 건설재해, 안전사고, 화재 등의 원인 대부분은 품질관리 부실에서 발생한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품질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상주감리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보니 불법하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광주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추가채용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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