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산업계가 탈탄소라는 거대 물결을 향해 뛰어 들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도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비용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들이 속속 개최되고 있다.
EU는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탄소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다보니 고탄소 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철강 산업이다.
이들 제품에 비용이 부과되면서 EU 내에서 생산하던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기업들이 탄소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되고 탄소 배출은 EU 역외국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EU는 이러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외로 수입 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제도가 '탄소국경조정제도'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은 탄소 누출 위험이 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국에 적용되며 생산 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 배출량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EU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 1톤 당 인증서 한 개를 구매해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 배출권 가격에 연동돼 있어 유럽 기업들이 탄소 배출시 지불하는 비용과 같다.
탄소 배출제도는 3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철강업계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EU 집행위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또 수출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통해 비용을 전가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용뿐 아니라 관련 증빙 서류 등 행정적인 업무도 수출 기업이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응이 시급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3.7%, 수출 의존도는 33%다. EU 내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두 번째 수출국인 미국과 비슷하다. 한국의 수출 업종은 99% 이상 제조업에 해당 되며 10대 수출업종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 되었을 때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 IMF에 따르면 탄소국경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23년에는 1톤당 30.6달러, 2030년에는 1톤당 75달러로 가정할 경우 2023년 주요 9대 수출업종에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는 2천900억 원, 2030년에는 약 7천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기술 투자 등을 통한 탄소 중립 경영을 강화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은 제품판매도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발 빠른 노력으로 탈탄소 경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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