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암사 판결은 불교 정통성 부정"

입력 2021.04.30. 11:50 양기생 기자
조계종, 선암사 사태 본격 대응
20교구 본사 지위 회복
정상화 대책위원회 설립
5월 파기환송심 변론 시작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선암사 주지)이 27일 광주 무각사에서 선암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암사 재판과 관련해 교구 본사 지위회복과 선암사특별법 제정, 정상화 대책위 설립 등으로 본격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계종은 대법원이 지난해 연말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7일 오전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 선암사 인근 전통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과 선암사 등기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논리로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이탈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는 태고종 선암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계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전래 사찰의 실체와 법률적 성격 및 역사적 실체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결론"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 선암사 인근에 있는 야생 차 체험관은 순천시가 지난 2004년 3월 당시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립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모두 44억 원을 들여 2008년 4월 체험관을 완성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선암사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로 돼 있으며 이를 놓고 태고종 선암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사찰을 관리 중이던 순천시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록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선암사 주지)이 27일 광주 무각사에서 선암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태고종 선암사는 법원에 재산관리권을 갖고 있는 순천시를 상대로 차체험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조계종,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태고종 선암사 등 4개 주체는 공동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재산권보호와 공동관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장으로부터 공동 인수했다.

재산관리권을 인수한 조계종 선암사는 같은 해 6월 태고종과 공동으로 "순천시가 동의 없이 선암사 부지에 건물을 세웠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조계종 선암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태고종 선암사는 재산권 관련 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계종 선암사가 혼자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사 선암사 측이 수 년간 체험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태고종 선암사와 분쟁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순천시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건물 철거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찰의 등기부상 소유는 조계종 선암사이지만 오래전부터 태고종 선암사가 점유하고 있었고, 신도들도 대다수 태고종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현재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봤다.

한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선암사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소송도 29일부터 광주고등법원에서 변론이 개시된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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