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공사로 건설사-주민 갈등 고조

입력 2021.04.15. 17:30 선정태 기자
주민들 "도로 옆 집이라 피해 더 심각"
건설사 "피해 최소화 위래 뭐든 조치"
보상비 두고 상황 심각… 고소로 비화

순천시 조곡동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건설사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사 차량 통행을 막아서자 건설사도 이 주민들을 고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5일 순천시와 A건설사에 따르면 A건설사는 조곡동 634번지 일대에 25층 10개 동 규모의 아파트를 공사 중이다.

A건설사는 지난해 7월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난 해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장을 오가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A건설사는 둑실마을 주민 33세대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며 마을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주민들과 합의했다. 공사 현장은 둑실마을 도로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마을의 41세대 중 33세대는 건설사와 합의했지만 8가구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집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피해 정도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동과 소음, 분진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며 지금까지 5차례 도로를 막고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건설사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고소하는 등 법정 분쟁으로 확산됐다.

마을 주민 B씨는 "매일 큰 덤프트럭이 수십 차례 오가면서 소음과 진동이 심각해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집 균열이 점점 심하고 흩날리는 먼지로 문도 못 열고 사는 고통의 시간이 벌써 수개월째다"며 "이런데도 건설사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심각한 피해를 알아 주지 않아 순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답답함을 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건설사는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진입로 290m 구간에 인도 규제봉을 설치하고 사유지를 빌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표지판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신호수도 3명을 배치하는가 하면,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적 사용 금지와 시속 30㎞ 이하 서행을 당부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모든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부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구를 수요하고 있다"며 "일상 생활에도 불편함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로에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추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으로 커지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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