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양귀비는 약초가 아니다

@이정민 입력 2023.05.11. 18:06

최근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사범들이 수사당국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뒤로 적발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마약사범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체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이 음지에서 행하던 예전과 달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채팅 앱을 통해 10대들까지 마약을 구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덧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마약은 이미 나이트, 술집, 카페 등지에서 일상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도심이 아닌 농촌에서 끊이지 않는 마약이 있다. 바로 양귀비다.

양귀비의 꽃봉오리처럼 생긴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공하면 아편이 된다. 강한 마취, 진통, 진정, 최면, 해열 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이 효과 때문에 노인들은 약초라고 생각하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열매로 차를 끓이거나 술을 담그는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금단증상을 보이는 엄연한 마약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와 계도로 처벌이 이뤄졌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면 1주만 재배해도 입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양귀비는 노인들의 치료제로 '애용(?)'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의 양귀비 재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양귀비 재배로 적발된 사례는 2020년 광주 6건·전남 148건, 2021년 광주 4건·전남 86건, 2022년 광주 11건·전남 181건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적발 사례가 1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 소유하다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값 아끼려다 수백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우리 모두 명심하자. "양귀비는 약초가 아니다. 마약이다"

이정민 취재2본부 차장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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