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대체공휴일

@이윤주 입력 2021.06.16. 17:35

월급쟁이들에게 '빨간날'(공휴일)은 늘 반갑다.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넘기며 올해는 며칠을 쉴 수 있는 지 헤아려보는 이들도 많다. 해마다 공휴일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간혹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올해가 특히 그랬다. 올해 공휴일은 총 113일로 지난해 115일, 2019년 117일에 비해 적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모두 주말이다.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9일)과 성탄절(12월25일)은 토요일이다.

연말까지 주말과 추석을 빼곤 온통 밋밋했던 달력에 잠시 온기가 돌았다.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공휴일 부활을 대대적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 등이 시행됐지만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2009년 대체휴일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후 논의를 거듭하다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됐다. 그렇다고 모든 공휴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설·추석 명절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결과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했다.

오랫만에 여야간 큰 이견없이 추진될 듯 했던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공식 논의 첫날부터 벽에 부딪혔다. 정부가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과거 '노는 날이 너무 많다'던 재계가 이번에는 연차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장 광복절(8월15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위태롭다. 당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핀셋 적용'하면 쉴 수 있다고 애써 진화에 나섰지만,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윤주 신문제작국 부장대우 lyj200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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