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투표 조작론

@박지경 입력 2020.05.11. 18:36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라며 "(QR코드에 담긴)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있어서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으니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종의 투표 조작 음모론이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대해 법원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그 안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QR코드에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민 의원 주장에 대해 "QR코드에 들어가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선관위 시스템에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 종사자들과 후보(예비후보 포함)들의 정보가 선거 사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때 쓰는 내부 시스템인 선거관리시스템은 후보와 예비후보들이 필수서류에 기재하는 전과, 병역, 납세, 재산 등 정보와 2016년과 올해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의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 사무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즉, 선관위 시스템에 근년 치러진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가 입력돼 있지만 그것과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입력되는 유권자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총선이 끝나고 각 당은 미래를 준비하느라 나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패배한 정당은 더욱 힘들 것이다. 그러나 패배했을 때의 모습이 중요하다. 절대 재기할 수 없는 낙오자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패배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경 정치부장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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