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얼마?" 서구 주택가격 열람

입력 2020.03.24. 17:25 김성희 기자
지방세 등 세금 산출 기준으로 활용
다음달 8일까지 의견제출해야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가 각종 세금 산출에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4일 서구는 다음달 8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4천441호와 공동주택 9만506호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1과(주택평가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달 29일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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