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재영장

입력 2022.07.27. 16:01 안현주 기자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들어서고 있다. 2021.12.06.hyein0342@newsis.com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과 주민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군수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전 군수가 6·1지방선거에 대비해 선물을 돌린 것을 보고 있으며 범행을 공모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21명을 함께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보강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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