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오용하거나 모독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친중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 입법회(국회 격)는 오는 27일 의용군행진곡 오용 또는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국가조례 초안(국가법)'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한다.
홍콩 언론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기법이 강행될 경우 앞선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송환법) 반대 시위처럼 대규모 반중시위가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공영 RTHK와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홍콩 행정부는 오는 27일 입법회에서 국기조례 초안 등을 우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입법회 내무위원회에 발송했다.
지난 1월 입법회에 제출된 국기조례 초안은 의용군행진곡을 오용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파 의원들의 저지로 4개월 가량 입법 절차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홍콩 행정부는 서한에서 국가는 국가의 상징이자 표지라면서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7월 회기까지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두달 남짓 남은 이번 입법회 임기상 법안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회 내무위원장은 심의 재개에 동의했다.
홍콩 친중파는 다음달 4일 텐안먼 사태 기념 시위가 열리기 전 국가조례 초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파는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한 혼란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하지만 한 홍콩 야권 인사는 SCMP에 입법회에서 심의가 재개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입법회는 친중 인사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
홍콩 언론들은 국가조례 초안 심의 기간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과 겹치지만 정협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입법회 의원들은 양회에 결석하고 홍콩에 남아 이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회는 오는 21일 개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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