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합동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캠페인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취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감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이동하는 지하철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3개 공사·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여 인원을 구성해 안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준수 서약서 작성, 개인별 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청렴한 공기업 운영에 힘쓰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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