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안전 및 권리옹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나주교육지원청 및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7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마련이 논의됐다. 더불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옹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인적·물적 상호 교류를 통해 나주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단위 아동보호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지역 아동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옹호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나주=황종환기자 h64509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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