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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 여사의 장례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신문사들이 잇따라 '전두환' 찬양 광고를 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5·18 계엄군을 정부에 대입하는 만평을 개제한 뒤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했지만 또 다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사법적 판단까지 끝난 전두환을 찬양하는 문구를 사용,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두환 극락왕생' 등의 찬양 광고를 게재한 대구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매일신문은 이날 1면 지면 하단에 대구공고 총동문회와 동문장학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일동이 낸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올렸고, 영남일보도 같은 날 28면 전면광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았다.
이날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다음날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광고윤리강령'에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언련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 등으로 표현하며 '각하치적에 대한 진실이 빛나는 태양 아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찬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는 국민의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법적 판단까지 끝난 전두환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으로, 이 자체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정부를 비판하는 만평에 5·18 계엄군을 대입하면서 전국민적 비난을 받은 뒤 '매일신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갖는 역사적 무게와 정신을 잊지 않고 짊어지고 가겠다'며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 극락왕생을 비는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이는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민언련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 여사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언론참사에 분노한다"면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편집국은 국민들에게 사죄한 뒤 해당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5월단체 "전두환 추징 3법 신속 통과시켜야" 10일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월단체가 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전두환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유기홍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5·18단체들은 "전두환은 광주 학살의 주범이다.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데 가해자들은 진실고백은 커녕 법을 비웃으며 검은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발의된 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왔다"며 "국회 법사위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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