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항공 최고 지휘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위증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 "1995년 검찰 조사 ,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여부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 재판 당시 광주 방문 관련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고 판시했다 .
이어 "송씨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지만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쪽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치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송씨가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측에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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