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첫 검찰 송치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시는 최근 인터넷, 유튜브 영상 등 민원접수 사항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서 발견된 사항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구체적인 왜곡·폄훼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가 특정된 12명 중 11명을 이날 송치했고, 1명은 수사 중이다.
처벌 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김진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인 만큼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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