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단체 밖 회원들에게도 참여 기회 달라”
임의단체측 요구 격화되며 경찰과 충돌도
황 처장 “법적 절차에 따라야…협조 바란다”
5·18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유공자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연대와 나눔으로 대표되는 광주정신을 실천해야 할 5·18유공자들의 이같은 모습에 시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4일 5·18민주유공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이하 임의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가 5·18 공법단체 설립 기준을 사단법인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중심으로 정하면서 단체 밖 유공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의단체는 "기존 사단법인 3단체로부터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설준위) 구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보훈처 입장이다. 그러나 구속부상자회는 임의단체와의 설준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우리 단체의 설준위 발족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구속부상자회장의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단체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사단법인 5월 3단체 회원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저지선을 쳤다.
지역 유공자 위문차 이날 광주를 찾은 황기철 보훈처장이 참배를 위해 민주묘지에 도착한 이후로도 마찰은 계속됐다.
참배와 헌화를 위해 추모탑 앞으로 다가가는 황 처장의 앞길을 온몸으로 막아서는가 하면 사단법인 단체와 보훈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황 처장과의 15분 면담과정에서도 임의단체 회원들은 공법단체 설립 절차를 다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속부상자회의 '5·18 공로자화 설준위'신청이 지난 3일 승인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임의단체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광주와 무관한 특정 지역·단체 출신의 설립준비위원 발탁 제한, 설준위 신청시 사단법인 5월 단체의 동의서가 필요한 현행 절차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임의단체의 요구에 대해 황 처장은 "공법단체 설립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5월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3일 5·18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공로자회 설준위를 승인했다. 이에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공로자회 설준위원이 구성됐다.
이후 오는 4월까지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법단체 설준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족회는 30%에 달하는 회원들이 방계로, 공법단체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단법인 5·18관련 3개 단체는 해산, 공법단체로의 재설립을 앞두고 있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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