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등 알고 타야

@무등일보 입력 2023.05.09. 10:22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역사는 108년 전인 1915년 미국 '오토패드 컴퍼니'에서 출시한 '오토패드(autoped)'로 미국 뉴욕 우체국의 우편 배달에 사용되었으나 비싼가격과 도로교통의 위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어 잊혀졌으나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작이 쉽고 휴대가 간편해 남녀노소 누구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운전할 수 있고, 개인이 소지하지 않아도 업체의 공유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하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어 반드시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상당 수의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행자 또는 차량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해도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 차량으로 밝혀지거나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벌점 부과나, 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무면허 등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승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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